6월부터 9월까지 실시…"불법행위 엄정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0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34곳이 청구의 적정성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0년 이상 장기간 현지 조사 미실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장기 요양급여의 적정 제공 여부 등 기획 현지 조사를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사전 예고 후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용 실태분석 등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5 photo@newspim.com |
올해 기획 현지 조사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10년 이상 현지 조사 이력이 없는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확대·실시된다. 기관의 청구 경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34곳이 선정됐고 6월 말부터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또는 청구 적정성 확인을 중심으로 급여제공자료 기록‧관리 의무,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장기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기관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는 등 올바른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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