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약 3개월간 직무대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2심 벌금형 선고 후 사직서 제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29일 퇴임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래 약 3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이어 퇴임함에 따라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해 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작성한 수사 기록을 동료 변호사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로 자료 사본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간부회의에서 곧장 사직 의사를 밝혔고 올 3월 4일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가 차장직을 겸하게 됐다. 앞서 이달 21일에는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30일 김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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