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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05

28일 성명서…"수임질서 왜곡·광고규정 위반 시정 필요"
"특정 플랫폼, 규정 위반 판단에도 지적사항 개선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무부에 법률플랫폼의 광고 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하면서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뉴스핌DB]

서울변회는 "당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플랫폼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고 특정 법률플랫폼에 대해서는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법률플랫폼들은 법무부 결정 이후에도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결정사항에서 적시한 공정한 수임질서 왜곡 행위와 광고 규정 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에 의한 법률시장 독과점 및 자본 종속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법률플랫폼의 잘못된 운영 방식으로 인해 고통 겪는 수많은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종합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특정 법률플랫폼을 검색하면 '변호사 연결', '변호사 중개 플랫폼 무료제공', '변호사 상담 신청하고 비용 지원도 받으세요' 등 문구가 노출된다며 법무부 지적사항 불이행 사례를 소개했다.

또 특정 법률플랫폼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변호사 상담비용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어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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