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체결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4.05.24 |
이번 협약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과 연계해 진행된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은 5월 24일부터 IBK기업은행을 통해 실시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를 최장 2년 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차보전 2.5%p 지원에, 추가로 보증료가 1.2%p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 등록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등이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이다.
홍남표 시장은 "고금리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시는 2023년 수출액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11년만에 최고액을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하며 기업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