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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달아야 시동 걸린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7:2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및 방지장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설치‧시험‧교정 및 사용지침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규격도 마련한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버스·택시 기사의 동영상 시청을 어떻게 적발하는지.

-버스 운수 종사자가 운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면 당연히 승객이 제보하는 경우가 있고 택시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승객들의 제보에 의해서 또는 교통경찰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자)는 방지장치 장착 시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장착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국내에는 장착 사례가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300만원 사이로 알고 있다. 실제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걸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방지장치를 얼마나 장착 하고 다녀야 하는지.

-조건부 운전면허의 발급 및 방지장치의 등록 절차, 검정‧교정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은 올해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을 안 하고 타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현재 공유 PM 업체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먼저 법 제정을 해야 한다. 지금 PM 업체들이 자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제를 한다든지 등으로 먼저 도입이 되면서 업체에 이런 거를 확인하라는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법 제정이 왜 미뤄지고 있는지.

-작년에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가서 많이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PM 업체들과 주차 관련된 문제 때문에 특정 구역에 주차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업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PM업을 못하고 심각한 타격이 온다라고 첨예하게 맞붙어서 협의가 좀 잘 안돼서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사항이 좀 있었다.

▲고령자 면허와 관련해 검토된 사안은 있는지.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는 크게 일반인들에 대한 면허하고 사업용 운수 자동차 운전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일반인들의 운동 능력 평가를 통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하는 걸 경찰청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고 있고 자격 유지 검사는 사업용 운전자 운수 종사자 사람들에 대한 자격 유지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계속 늘리는 건지.

-작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우회전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호 하고 다르게 신호를 주게 되면 신호가 늘어나는 게 있다. 특히나 일반적인 운전자 인식이 좀 적응이 덜 된 상황이고 예산 문제도 일부 있어서 확 늘지는 못했고 작년에 한 200대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도 한 200대 정도 설치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법률은 작년에 개정이 돼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10월 25일부터 시행인데 이 대상 자체가 소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소 결격 기간이 2년이니까 실제 장치를 달고 다니는 차들은 2026년일 테고 그전에는 저희가 법 개정하고 규격도 만들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준비해 해가 지고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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