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4만원까지 환급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가정의 달인 5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3~9일, 10일~14일로 나눠 진행한다.
재래시장.[사진=뉴스핌DB] |
각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원, 2주 모두 참여시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7000원 이상 2만원,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30분이며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이번 행사는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