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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 모색...상인회 의견 청취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7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주도, 이해당사자 등 의견 수렴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더불어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대전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자코너의 모습. 2023.06.28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규정 삭제 및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대전시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변경)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4월 초부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등을 지역별로 방문해 정책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대형마트 점포 수 및 시장 분포가 상이해 일률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대전시 상인연합회가 존재하지만 회원 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의 절반에 못 미쳐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직접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또는 7월 중 이루어질 전망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온라인 상거래 증가로 골목상권이 쇠퇴하고 있어 이제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이 서로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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