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학교재 제본·스캔은 불법"…대학생 위한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09:37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09:3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3년 7월에 마련한 '범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3월 14일 간담회에서도 출판계는 대학가 불법복제 확산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건의했으며,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와 보호원이 선두에서 대학생 독자의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고 불법복제 문제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이번 지침을 제작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3.12.27 jyyang@newspim.com

이번 지침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대학생들이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K-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다.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