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온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2022년 6월경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간 발주뿐만 아니라 공공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영세한 건설하도급업체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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