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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48.5% '유효 휴학계' 제출…'행정소송'예고까지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3:13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3:13

정부 지침 따른 대학들, '동맹휴학' 승인 거부
의대생 "교육부 직권 남용, 법적 다툼 소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계 제출이 전체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동맹휴학'의 승인을 계속 거부한다면 향후 대학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요일인 전날 기준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없었다. 기존에 낸 휴학계 철회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환자만 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15 leemario@newspim.com

이에 따라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 교육부 발표와 동일하게 누적 9109건으로 전국 의대생 1만 8793명의 48.5%에 육박한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와 학과장 서명, 지도교수 면담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모든 휴학계를 집계해 발표했지만, 이달부터 유효한 휴학계만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춘 유효휴학일지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각 대학에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과 비대면 영상간담회에서 "휴학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 휴학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거부 또는 반려해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각 대학의 총장들과 교수들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동맹휴학 반려가 의대생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날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의대생들과 기조를 같이 했다. 의대생들은 휴학계가 계속 승인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며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23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5일부터 대학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수리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비어있다,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된다면, 이번 정책으로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의대생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의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고등교육법에는 1학기 수업일수로 15주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에 따르면 4월 말까지는 복귀해야 현실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여름방학 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업을 해도 5월 초·중순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아울러 대다수 의대 학칙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게 돼 있고, F 학점을 받으면 유급으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서 학사 일정 조정을 각 대학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유급 등을 겪지 않도록 학사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지난 22일 총장들 간담회에서 '휴학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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