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우 모호한 처벌...미국인 등에 위험 여부 분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고, 외국의 간섭 행위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는 이날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표결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이 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박수치고 있는 홍콩 입법회 의원들과 행정부 관리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분출되자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안법을 제정했고, 몇 차례 보완을 거쳐 친중파 의원들로 개편된 입법회에서 이날 법안을 새롭게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및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국가 안보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간섭'과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중형으로 처벌하고 국가기밀의 소유나 공개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홍콩 주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광범한 처벌을 가능토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헸다.
그는 특히 '외국의 간섭'이란 규정을 거론하면서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 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법안이 외국의 간섭에 대해 광범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의 대상에 경제적 문제들도 포함시켰다면서 외국의 기업과 경영진들은 이법이 홍콩에서의 사업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