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정보보호시스템 제공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KTR은 국정원으로부터 보안기능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보안기능시험제도는 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등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KTR 소프트웨어센터 연구원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24.03.15 rang@newspim.com |
이번 지정을 통해 KTR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없이 국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KTR은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접근통제 제품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제품 ▲안티바이러스 제품 등의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기능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해당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지정시험 인증기관이자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평가기관이다. 또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국제 표준을 적용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서 보안기능 시험평가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인증기관으로 손꼽힌다.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해당 기업들은 국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기능 시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빠르고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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