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협업으로 지난해 9090건서 올해 2만 3700건으로 확대
서울시청.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시민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식품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서울시 식품안전 누리집(https://fsi.seoul.go.kr/),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민 방사능검사 청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검토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을 서울시가 직접 수거·검사한다.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서울 지역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2년) 연 500건→ ('15년) 연 1,000건→ ('17년~) 연 1500건 등 검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3년 까지 총 2만 1539건을 검사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국내 기준치 이내)을 받았다.
또 시는 지난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검사장비 보강을 통해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확대하고, 현재('24.2.24)까지 총 1만 1369건의 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시장은 물론 동네 시장과 마트 등에서 수산물을 비롯해 수입 유통 식품, 가공식품 등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식품은 즉시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방사능 검사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 등을 통해 요오드(131I) 및 세슘(134Cs, 137Cs) 함량을 분석한다.
국내 방사능 기준은 요오드(131I) 100Bq/kg 이하, 세슘(134Cs, 137Cs) 100Bq/kg 이하이다. (단, 영유아 조제식 및 유가공품류·아이스크림은 50Bq/kg 이하)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와의 협업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지난해 9090건에서 2만 3700건까지 시행하는 등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욱 확대해 시민 불안감 해소와 함께 '시민 중심의 방사능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더욱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은 식품에 조금이라도 방사능 의심이 들면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