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野 단독 통과...尹 거부권에 다시 국회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이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재표결한 결과 재석 281명 중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찬성 177명, 반대 104명,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2024.02.29 leehs@newspim.com |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투표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장에서도 "오늘 이문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다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협조를 독려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하는데 국민 눈높이와 본인의 양심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