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법인에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혜택 부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이날 여의도 소재 서울 사옥에서 '2023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공시우수위원'을 선정·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2023년 공시실적 등을 기초로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를 통해 공시우수법인 8개사와 영문공시우수법인 3개사를 선정하고, 공시제도개선 참여 및 의견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시제도개선실무협의회 우수위원 1인을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2023년도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으로 수상한 대표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024.02.29 stpoemseok@newspim.com |
수상 법인에게는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선정 후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5년간 1회), 연례교육 이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공시우수법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성실공시 문화조성과 투자자 신뢰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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