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해 제재 처분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날 저녁 공지를 통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 직원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았다. 입찰참가 제한 제재까지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떄문에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