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입찰담합 더욱 촘촘히 감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주요 입찰정보 제출기관과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입찰정보를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제공하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이 늘어났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이란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수집해 입찰담합징후를 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하고, 발주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입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어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찰담합은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주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성실하게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