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5만명 등 신청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월 신청기간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가 출시 9개월만에 19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재신청 포함)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5일부터 16일까지는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청년 15만1000명(재신청 포함)도 가입을 신청해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후 누적 가입신청자는 188만9000명(재신청 제외)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2월 21일~3월 4일)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22일에 조기 개시하며 내달 8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한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및 만기예정자만 해당)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2~29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 18일에서 29일까지, 3월 4일에서 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계좌개설 기간은 3월 25일에서 4월 5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3월, 3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4월까지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월 25일에서 2월 2일 중 연계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22입부터 3월 15일까지, 2월 5일에서 16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만기자 및 일반청년은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나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