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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에 봄 성수기 열린 부동산 시장…수도권 외곽 저가매물 중심 거래 재개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06:01

봄 이사철 맞아 거래 재개 기대감 ↑
설 연휴 이후 문의 늘어
철도 인프라 구축 지역 수혜 예상…"봄 이사철 이후 거래 끊길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설 이전까지 잠잠했지만 연휴 지나고 첫 주말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말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설 연휴 이후 이사철을 맞아 매물 확인을 위한 수요자들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서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외곽 저개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철 특수'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올해 설 연휴 이후 봄 성수기를 맞아 활기를 되찾으며 소폭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봄 이사철 맞아 거래 재개 기대감 ↑

올 봄 성수기의 '마중물'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과 함께 얼어붙었던 부동산 거래가 봄 이사철을 맞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설 연휴 이전까지만 해도 문의 전화가 뜸했지만 설 이후 맞은 첫 주말 이틀간 매물을 직접 보러 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쉴새없이 이어지고 있다는게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의 경우에는 수요자들이 직접 상태를 확인한 당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포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 내 한 상가에 위치한 4개의 공인중개소사무실에는 상담을 받거나 계약을 진행중인 수요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이었다.

풍무동에 위치한 G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설 전후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들의 경우 집주인과 호가 조정 후 바로 계약금까지 걸면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돼 있어 관련 대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북변동에 위치한 O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전처럼 문의가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급매물을 찾는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급매가 아니더라도 호가가 낮은 매물의 경우에는 직접 보러 오는 수요자들도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구축이더라도 9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기 힘들지만 만약 매물이 있더라도 대출 한도가 5억원이라 보유 자금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구입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에 6억~7억원대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경기도로 문의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G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74㎡와 전용 84㎡ 호가가 2000만~3000만원 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 몇천만원만 더 투자하면 좀더 넓은 평형을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 대단지는 빠르게 매물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 인프라 구축 지역 수혜 예상…"봄 이사철 이후 거래 끊길것"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는 지역 역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값에 선 반영된 지역도 있을수 있지만 아직까지 완공시기가 오래 남은 지역의 경우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5호선 연장 이슈가 있는 김포시와 인천 검단, 고양은평선이 기본계획이 발표된 고양시 등이다. GTX-B노선과 C노선이 지나는 평내호평, 의정부, 수원, 평택 등도 수혜지로 꼽힌다.

다만 '이사철 특수'가 지난 이후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이 신생아 출산과 연소득, 전용면적 제한 등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인데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대 금리 없이 최저 금리인 1.6%를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 기간도 10년으로 정해야 한다. 특히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 넘고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3.3%가 적용돼 시중은행 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출산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한 만큼 봄 이사철 '반짝 특수' 이후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새집 구입보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은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신청한 건이 많은 만큼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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