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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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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3월 1일자 인사

▣유‧초등

◇기관장 임용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기원

◇장학관 전직(초등학교장 → 장학관)
▲교육정책과장 김옥세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최윤영

◇장학관 전직(초등학교 교감·유치원 원감 → 장학관)
▲교육정책과 성미란 ▲유초등교육과 권오정 ▲유초등교육과 어용화

◇교육연구관 전직(장학관 → 교육연구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지원부장 안효팔

◇장학관 전보
▲교육정책과 이재현

◇교육전문직원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교육정책과 박근경 ▲체육예술건강과 최미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권영미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최규경 ▲대전교육연수원 김명진

◇장학사 전보
▲혁신정책과 강대식 ▲유초등교육과 지연희 ▲과학직업정보과 조현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백경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정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교사 → 장학사·교육연구사)
▲유초등교육과 김성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성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혜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경숙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정미숙

◇교육연구관 정년퇴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초등학교장 승진(공모교장 → 초등학교장)
▲대덕초 조송연 ▲대전대정초 임강혁 ▲대전자양초 윤종권

◇초등학교장 승진(초등학교 교감 → 초등학교장)
▲대전관저초 전정미 ▲대전교촌초 이재민 ▲대전두리초 서광남 ▲대전둔산초 최미자 ▲대전둔원초 김성숙 ▲대전매봉초 이현식 ▲대전복용초 김경아 ▲대전새여울초 최성애 ▲대전성남초 김경미 ▲대전성천초 박금선 ▲대전용산초 김성길 ▲대전장대초 최여정 ▲대전정림초 이석호 ▲산내초 이선영 ▲신탄진초 장재호 ▲외삼초 양인애

◇초등학교장 공모(장학관 → 공모교장)
▲산흥초 원정애

◇초등학교장 전직(장학관·교육연구관 → 초등학교장)

▲대전동광초 김혜숙 ▲대전보성초 김선희 ▲대전신평초 이민우

◇초등학교장 중임
▲가수원초 김승이 ▲대전복수초 김명희

◇초등학교장 전보
▲한밭초 고세환 ▲대전호수초 유영언 ▲대전목동초 진경자 ▲대전지족초 성윤현 ▲대전글꽃초 엄성용 ▲대전용운초 오양록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대전지족초 신상현 ▲대전두리초 안혜숙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한밭초 김대혁 ▲산흥초 김완구 ▲대전정림초 김윤배 ▲대전목동초 박선해 ▲대전새여울초 박종각 ▲대전보성초 박흥배 ▲대전글꽃초 송호경 ▲외삼초 이송옥 ▲대전신평초 이혜경 ▲대전매봉초 임명혁 ▲대전교촌초 임선순 ▲대전대정초 임재윤 ▲대전성천초 정혜선 ▲대덕초 최희영

◇초등학교장 특별 승진
▲외삼초 유은주

◇유치원장 중임
▲대전가양유 임동숙 ▲대전문창유 박선자 ▲대전원신흥유 김종심 ▲문지유 김민화

◇초등학교 교감 승진(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교감)
▲대전법동초 김연겸 ▲대전신흥초 김영숙 ▲대전대룡초 박향용 ▲대전은어송초 오연봉 ▲장동초 이영민 ▲대전가양초 이은옥 ▲신탄진용정초 임성재 ▲대전성남초 정은주 ▲대전반석초 강원심 ▲대전반석초 나경환 ▲대전도안초 김병재 ▲대전도안초 마경희 ▲대전새미래초 김소저 ▲대전수정초 박현미 ▲대전선유초 오범석 ▲대전도솔초 이윤희 ▲외삼초 장옥수 ▲대전백운초 채미선

◇초등학교 교감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교감)

▲대전화정초 배경화 ▲대전용산초 백금녀 ▲대전갑천초 신선미

◇초등학교 교감 전보
▲대전문창초 이미애 ▲대전보운초 최선광 ▲대전삼성초 사홍석 ▲기성초 정은숙 ▲남선초 성순희 ▲대덕초 금자용 ▲대전교촌초 윤경은 ▲대전대정초 조병선 ▲대전둔산초 김영미 ▲대전배울초 김수경 ▲대전복용초 박종길 ▲대전상원초 김진아 ▲대전수미초 이은순 ▲대전정림초 김명순 ▲한밭초 김영대

◇초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대덕초 한정희

◇초등학교 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대전보성초 고정숙 ▲대전오류초 박혜정 ▲봉암초 김양미 ▲대전송강초 최만복

◇초등학교 교감 특별 승진(명예퇴직)

▲대전가양초 강도식 ▲대전둔산초 강인애 ▲대전둔원초 강태미 ▲구즉초 강현숙 ▲대전계산초 곽정숙 ▲대전목동초 구성신 ▲대전문창초 김명숙 ▲가수원초 김성자 ▲대전보성초 김성희 ▲대전도안초 김소영 ▲대전대정초 김용언 ▲대전둔원초 김원경 ▲대전송강초 김윤미 ▲대전양지초 김재혁 ▲구즉초 김지현 ▲문지초 김진옥 ▲대전어은초 김태은 ▲대전반석초 김현자 ▲흥도초 김현지 ▲동대전초 김흥태 ▲대전새여울초 남효승 ▲대전봉명초 노옥경 ▲대전중앙초 박소라 ▲대전용전초 박순화 ▲대전버드내초 박정경 ▲대전매봉초 박화자 ▲대전가오초 반효숙 ▲한밭초 서영란 ▲대전동광초 서진 ▲대전버드내초 송난주 ▲대전판암초 송정아 ▲대전법동초 안계성 ▲대전봉명초 양영실 ▲대전성룡초 유재경 ▲대전지족초 윤미숙 ▲대전대흥초 윤은정 ▲대전비래초 이명화 ▲대전동화초 이미령 ▲금성초 이미정 ▲대전동서초 이민자 ▲대전문정초 이언숙 ▲대전내동초 이용자 ▲대전전민초 이윤선 ▲대전송강초 이을옥 ▲대전교촌초 이효영 ▲대전전민초 정진미 ▲대전탄방초 조수정 ▲대전중리초 조순원 ▲대전상대초 최진애 ▲흥도초 최훈임 ▲대전성룡초 황인례

◇유치원 원감 승진(유치원 교사 → 유치원 원감)
▲대전호수초병설유 권영주

◇유치원 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대전가양유 고숙자 ▲대전성천초병설유 최연정

▣ 중등

◇장학관 전직[교장 → 장학관(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정

◇장학관 전직[교장 → 교육연구관(부장)]
▲대전교육연수원 학생교육부장 유영길 ▲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부장 명재덕 ▲대전교육정보원 수학교육부장 이근주

◇장학관 승진(장학사 → 장학관)
▲중등교육과 정래옥 ▲과학직업정보과 이장상 ▲미래생활교육과 김구환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장학사‧교육연구사 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중등교육과 길영주 ▲과학직업정보과 김수임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현준 ▲대전교육연수원 윤영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배성희

◇장학사 신규 임용(교사 → 장학사)
▲미래생활교육과 구주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현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정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현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도현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주은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교사 → 교육연구사)
▲대전교육정보원 김영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정준현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
▲혁신정책과 정현옥 ▲중등교육과 구정희 ▲중등교육과 이광형 ▲중등교육과 이은실 ▲미래생활교육과 송라영 ▲미래생활교육과 정익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혜선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나태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배경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여운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오희 ▲대전교육연수원 기태원

◇중등학교장 승진(교감 → 교장)
▲동대전고 임헌규 ▲신탄진고 류면희 ▲대전구봉고 김면중 ▲한밭중 민문기 ▲한밭여중 박은조 ▲대전가양중 이범주 ▲대전용운중 배철웅 ▲동대전중 조윤형 ▲회덕중 양대석 ▲대전태평중 기현이 ▲대전변동중 임경훈 ▲대전버드내중 김상선 ▲대전두리중 민경윤 ▲대전새미래중 유민정

◇중등학교장 전직(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장)
▲대전체육고 김석중 ▲대전관저고 백지원 ▲대전둔원고 김택수 ▲대전가오중 김영범 ▲전용전중 박락영 ▲기성중 박봉규 ▲대전둔원중 박광순 ▲대전외삼중 오성숙

◇중등학교장 공모(교감 → 공모교장)
▲대전과학고 이지영

◇중등학교장 중임
▲충남여고 김종윤 ▲대전지족고 이도화 ▲대전노은중 김윤희 ▲대전장대중 오명섭 ▲대전지족중 한재원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중등학교장 전보
▲대덕고 이명우 ▲대전전민고 명달호 ▲충남여중 신옥화 ▲대전송촌중 이옥순 ▲유성중 김복자 ▲대덕중 이호주 ▲대전도마중 조미자 ▲대전봉산중 양승운 ▲대전삼천중 오영일 ▲대전전민중 전혜옥 ▲대전관저중 서명이 ▲대전봉우중 정흥교 ▲대전덕명중 한정애

◇중등학교장 정년퇴직
▲동대전고 박양서 ▲대전체육고 이성성 ▲대전둔원고 조경희 ▲대전전민고 서정남 ▲한밭중 박애란 ▲충남여중 박귀미 ▲대전용운중 모점숙 ▲대덕중 오창석 ▲기성중 이학우 ▲대전전민중 여옥희 ▲대전버드내중 이혜영 ▲대전관저중 윤이중 ▲대전봉우중 민경미 ▲대전노은중 황호룡 ▲대전두리중 유경호 ▲대전새미래중 박영자

◇중등학교장 명예퇴직
▲대전외삼중 양미연 ▲대전덕명중 황명순

◇중등학교 교감 승진(교사 → 교감)
▲동대전고 홍인선 ▲대전만년고 김효근 ▲대전둔원고 장진환 ▲동신중 이재용 ▲신탄중앙중 김남희 ▲대전대청중 윤순기 ▲대전갑천중 최민경

◇중등학교 교감 전직(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 교감)
▲대전도시과학고 유병구 ▲대전전민고 홍문숙 ▲대전복수고 정현석 ▲대전도안고 이성녀 ▲대전관평중 천용현

◇중등학교 교감 전보
▲대전고 이동규 ▲대덕고 김주동 ▲대전둔산여고 류정민 ▲대전괴정고 이호상 ▲대전반석고 박찬수 ▲충남여중 조미영 ▲대전문화여중 김효정 ▲대전대화중 김유연 ▲대전매봉중 강연희 ▲대전태평중 김선관 ▲갈마중 이현주 ▲대전문정중 이현숙 ▲대전송강중 손민옥 ▲대전버드내중 백승혜 ▲대전만년중 김선정 ▲대전문지중 김충식 ▲대전동화중 김복렬 ▲대전봉명중 김대혁 ▲대전새미래중 김희영

◇직전직위로의 복귀(공모교장 → 교감)
▲충남여고 이근준

◇중등학교 교감 복직
▲대전글꽃중 양희숙 ▲대전서중 유공주

◇중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대전국제통상고 이창석 ▲충남고 허현무 ▲한밭고 신세동 ▲한밭고 주금옥 ▲대전여고 조현정 ▲충남여고 김진 ▲유성고 정연규 ▲신탄진고 김민철 ▲신탄진고 신규태 ▲신탄진고 전선후 ▲대전둔산여고 최윤순 ▲대전괴정고 이남용 ▲대전가오고 이애란 ▲대전여중 이소영 ▲충남중 황경자 ▲동신중 이병선 ▲충남여중 김기숙 ▲충남여중 하선인 ▲대전문화여중 김정순 ▲대전가오중 백대준 ▲오정중 정인숙 ▲대전태평중 정은숙 ▲대전글꽃중 고선경 ▲대전글꽃중 백은향 ▲유성중 이정혜 ▲대전변동중 권성월 ▲기성중 김향미 ▲대전내동중 심지영 ▲대전어은중 이상희 ▲대전전민중 황영 ▲대전갑천중 심미순 ▲대전남선중 홍정라 ▲대전둔원중 신숙 ▲대전문지중 신미야 ▲대전관저중 양영희 ▲대전봉우중 승연경 ▲대전정림중 고서경 ▲대전지족중 김진남 ▲대전괴정중 박영식 ▲대전괴정중 오현숙 ▲대전동화중 김은진 ▲대전새미래중 고미숙 ▲대전원신흥중 이태자 ▲대전원신흥중 정정희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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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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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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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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