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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모두 '무죄'...검찰 vs 李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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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무죄 선고
2020년 9월 1일 기소 3년 5개월만 첫 사법 판단
장기간 수사에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지적
檢 수심의 불기소 권고에 수사 강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소요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수사한 검찰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수심의)의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를 강행했고, 이 회장은 한결 같이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이 과정에서 공시 시점을 조정하거나 허위호재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계 작업 일환으로 미전실에서 주도해 손해를 입혔다는 검찰 주장은 배치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이 회장과 미전실이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인 검토로 추진돼 결정됐으며,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16년 이 회장에 대한 편법 승계를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심사감리에 착수했고, 다음해인 2018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2019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무산됐다.

구속을 면한 이 회장은 검찰 수심위를 신청했다. 수심위는 같은해 6월 이 회장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어이 같은해 9월 이 회장 등 '부당합병' 관련자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고, 두 달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삼정회계법인과 회계사 2명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 기소는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맡았던 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시 3차장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함께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로 불리는 삼성그룹의 승계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미전실의 지시에 따라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고,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2021년 4월 첫 공판에서 "회사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도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2년여 흐른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 하라는 사회 전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단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울컥하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합병을 통해 튼튼한 회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한 탓에 검찰은 이번 선고 결과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법원 판단을 미뤄,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미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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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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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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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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