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주택 입주시 내야하는 관련 서류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국토교통 혁신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2023 국토교통 우수사례(BP)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LH 관계자(오른쪽 세 번째)를 비롯한 2023년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
이번 경진대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부혁신 사례(BP)를 발굴해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를 포함한 1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국민투표, 결선 전문가 심사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대회에서는 LH가 출품한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임대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한 'MyMy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청약자들의 청약 불편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점과 국민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MyMy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청약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발급기관이 다양하고 제출 서류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MyMy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데이터 제공 요구를 한 번만 클릭하면 데이터로 제출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LH는 지난해 10월 전북 완주삼례 A-1BL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올해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일부 유형으로 확대해 검증을 마쳤다. 내년부터는 모든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해 많은 임대주택 청약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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