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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에…법조계 또다시 '들썩'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31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7:31

조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취임하면 공론화시켜 논의"
수사기관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 vs 法 "절차 비공개 시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과 검찰의 장외 설전이 또다시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압수수색 대면심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됐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커져 영장이 많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를 공론화시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시 구속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면 심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수사기관에서 낸 서류만 보고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 제도를 입법예고했으나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을 유예한 상태다.

우선 압수수색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선 압수수색이 과하게 많고 발부율 또한 높다고 주장한다.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39만6807건이었고, 법원은 이 중 36만113건을 발부해 발부율은 91.1%였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5만701건, 28만9625건, 31만6611건, 34만76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10만8992건이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자동 발부해 주는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온라인 범죄의 증가로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영장을 제외하면 압수수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무엇보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될 경우 수사 밀행성을 크게 헤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늘어질수록 수사 정보는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절차는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게자 또한 "압수수색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절차를 하나하나 법원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의 한 판사는 "압수수색 건수 자체가 많아지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관련 정보가 별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하고 절차를 비공개로 하면 수사 밀행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한 것은 과거엔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를 이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압수수색 자체가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통제 수단을 강화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꾸준히 강화돼 왔는데 여기서 압수수색 전 대면심리 한 단계를 더 거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서의 증거능력도 약화한 마당에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행동반경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향후 검찰의 혐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기 전 더 많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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