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신청서 제출
"헌법상 평등권, 기본권 등 침해"
[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 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인터넷언론사들이 뉴스의 유통플랫폼인 포털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언론사들은 신청서에서 "카카오 운영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뉴스검색 기본값을 CP로 제한한 변경 행위는 CP사가 아닌 나머지 검색제휴사들이 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으로, 위법한 조건 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기준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곳이며, 이중 146개사가 CP사다. 따라서 다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1로 줄었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다음뉴스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와 검색제휴 서비스를 체결한 언론사들을 해당 뉴스서비스에서 퇴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콘텐츠제휴, 검색제휴 언론사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 검색제휴 언론사를 검색제휴 기본값에서 제외함으로써 검색제휴 언론사를 이유없이 차별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언론사들은 또 다음이 뉴스 검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기사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명백히 국민들의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 매체 29개사는 1일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화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차별하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신청 제기 언론사들은 카카오가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으로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yh1612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