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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0억 원대 불법대부 일당 구속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09:16

9073회 불법 대출 최고 연 203% 폭리 이자 수취
주범 1명 구속·공범 4명 불구속…범죄수익 추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원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해 지난 9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징보전 결정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 등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대출내역을 축소, 장부에 기재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수범으로 10년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주범 A씨는 대출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해 직원을 고용해 불법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을 실행하면서 조직을 관리해 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압수수색해 찾아낸 증거들을 진열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대출금 등 대출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해 범죄규모를 축소해 장부를 관리해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보전을 신청해 9월말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중 최대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애로가 증가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민·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가피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시,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대부업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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