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못했으나 공탁 등 고려"
"구속사유 없어"…1심 이어 법정구속 면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촬영을 돕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셰프 정창욱(43)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있고 구속사유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며 지난달 22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도와주던 지인 A씨 등 2명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을 겨누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는 '정씨가 한 요리 중 무엇이 가장 맛있었냐'는 인터뷰 질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위아래로 흔들거나 테이블에 내리꽂아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정씨를 구속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