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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대정원 늑장 확대 집중포화…조규홍 복지부 장관 "검토중" 진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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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여당 의원들, 정부 무계획·사립대 밀어주기 비판
조규홍 "고려해야 할 사안 많아…잘 협의해 볼 것"
복지부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는 "더 노력하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몇몇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며 뒷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야당,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대통령실·여당 눈치만" 맹공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장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의 정원을 확대한다,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이어 조 장관은 현행 의대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증원을 하되 지역 의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수용 능력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 한다"며 "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하는 데 또 일정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의대가 있는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의대의 설립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대 5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에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5개 대학 총장님들께서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고 그쪽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가 17개인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50인 이하 의대 1곳당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미니 의대 중 특정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조 장관은 "국립이니 사립이니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고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소규모 의대의 경우 최소 8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사 정원 확대 규모가 관건"이라면서도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규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19일 발표된 방안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규모가 정해져야 학생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는데 굉장히 늦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추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교원 수, 교육 여건, 대학 수용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교수 등 요건들이 필요한데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답변에 정 의원은 "이 기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마련할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돼야 하고 신설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점도 많다"며 "협의를 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요구에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가는 것 아니냐"고 조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눈치 보는 것은 아니다. 서로 관심들이 많으니까 당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주도권을 쥐고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더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장관의 목표가 의대 정원 확대냐. 아니면 필수 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아워 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응급 고난도 고위험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 외과 수출의 경우에는 원가의 70~80% 수준이라 수술할수록 적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잘못됐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규홍 장관·김태현 이사장, 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을 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앞서 복지부가 연기금으로 받은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미지급됐다고 지적한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고 의원이 "장관님께 보고 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은 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김 이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김 이 사장은 "과거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충할지는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고 의원은 다시 화살을 조규홍 장관에게 돌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만 11년 동안 미지급된 돈이 확인된 것만 1060억67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지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거를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관님은 그것을(정부 수탁사업 미지급 여부) 알고 계셨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국민의 피 같은 연기금에서 10년 동안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단 수탁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필요성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 장관은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일단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다음에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계속 정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표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기회로 목적도 없이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한 R&D 예산으로 야기된 부작용과 비효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맞다.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시스템의 가독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넷처럼 우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하자 조 장관은 "석유 가솔린 가격하고 진료비하고는 성격이 달라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의원은 "비급여 시장이 사실은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A 비용 같은 경우는 33만원이면 B 병원은 900만원으로 그야말로 30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차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면서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을 보면 어느 지역에 기름이 얼마고, 등유가 얼마고 다 나와 있다. 소비자가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이어 강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시 내국인 참여율 10%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처음 개발할 때 이 내국인 비율을 한 5% 정도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한 2년 내지 3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식약처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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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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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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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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