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9일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한 서울시의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시민대책회의 측에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광장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시민대책회의 측은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혼상제에 해당해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해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집회·시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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