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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존속기간 5년 연장...2029년 4월까지

기사입력 : 2023년10월07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10월07일 09:30

국회서 관련 법 개정안 통과....지역개발·교육·문화 등 전문가 추가조항 신설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가 2029년까지 4월까지 존속되는 길이 열렸다.

농어업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을 담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제18차 본회의.[사진=농어촌특위홈페이지] 2023.10.07 nulcheon@newspim.com

현행법은 지난 2019년4월25일부터 5년간 존속되도록 규정해 2024년 4월25일부로 존속이 만료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9년 4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됐다.

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이다.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ㆍ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29.4.24.)되면서 안정적으로 농어업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와 '농어업위의 통합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농어업위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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