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우리 집에 남이 사는데 나는 모른다"...전세사기에도 여전히 허술한 주민등록제도

기사입력 : 2023년10월03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12:0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개발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하는 세입자 김모씨(53)는 조합에 이사비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다가 지금껏 몰랐던 일을 발견했다. 15년째 자신의 네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 주민등록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김씨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놀란 김씨는 전세사기가 아닐까 우려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듯 물었더니 놀라운 것은 집주인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집주인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전입자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집주인은 집을 비워야하는데 명도소송을 걸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큰 걱정은 덜게 됐지만 김씨는 다른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김씨는 말한다. "2005년 부동산 가격이 뛰어오르자 위장전입에 대해 처벌한다고 난리난리 났었는데 위장전입이 이렇게 쉬운 줄은 정말 몰랐다"며 "어이가 없는 건 이 사람이 1년째 살고 있는데 나나 집주인이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을 들썩였던 전세사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몰래 전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물론 실거주자인 세입자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이후 집주인과 실거주자에겐 알려주지도 않아 몰래 전입자가 있어도 길게는 몇년이 지난 다음에야 파악하는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세입자 보호에만 매몰된 채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사기 여파에도 집주인이나 실거주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입신고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현행 법령체계에서 전입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손쉽게 전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세입자가 스스로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이를 받아준다"며 "바뀐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개선 사항이 생겼지만 큰 틀의 전입신고 과정은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가 강력하게 일면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했지만 이같은 '몰래 전입'은 여전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4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자인 전입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는 새 다른 주소지로 전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 당시 전세사기 일당이 집주인과 짜고 세입자의 기존 가주 서명을 위조한 뒤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킨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새 거주지의 가구주가 전입자를 대신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 당사자 서명은 물론 신분증 원본까지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군가가 자신의 주소에 전입했을 경우나 자신의 가구주 지위가 변경됐을 경우 등에 대해 통보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 전입된 신고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에 이뤄진 몰래 전입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여전히 집주인은 모른 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결국 현행 전입신고 관련 규정도 헛점이 많아 전세사기 악용이나 위장전입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이같은 몰래 전입 사실은 집주인이 임차인 현황을 떼지 않는 한 알 수 없어 세입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이뤄진 몰래 전입신고는 소멸이 상당히 어렵다. 현행 규정에서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살고 있지 않은 몰래 전입자에 대해 거주지 불명 신고를 해 구청이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청은 해당 몰래 전입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달 후 현장 조사를 거치고 거주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직권 말소를 하는 절차다. 

직권 말소 과정은 쉽지 않다. 몰래 전입자가 통보를 받지 않으면 시간이 한없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장기화 되면 4~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멀쩡하게 실거주자가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함에도 집주인 또는 실거주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특별한 서류를 떼지 않는 한 알 수도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 사례의 김씨는 "살고 있는 집이 엉뚱한 사람이 뒤늦게 전입신고를 했는데 실거주자인 나도 집주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가까이 흘렀다는 것은 범죄에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몰래전입은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많이 발생한다.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등기부등본과 같은 공부(公簿)상 지하층 또는 반지하층은 지하로 표기되지만 실제 빌라는 지하 또는 반지하 층은 1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면 지하1층 세입자가 공부에 기록된 101호로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단순실수로 인한 몰래전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몰래 전입에 관용적인 이유는 세입자 보호 때문이다. 집주인이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주거상품의 경우 주택수 산정 회피나 세금 회피를 위해 집주인들이 계약시 특약 사항을 작성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같은 세입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집주인도 아닌 실거주자가 모르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같은 몰래 전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 목적이 있다해도 실거주자도 모르는 전입이 이뤄진다면 이는 제대로 된 주민등록제도가 아닐 것"이라며 "최소한 실거주자에게라도 전입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전입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