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 인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 제도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우수사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본 제도는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 중인 고객 약 7만명에게 총 60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특히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원리금 납부 계좌로 기존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외에도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금융권 최초로 청년 대상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우리청년도약대출'을 총 5000억원 한도로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사용고객 첫 달 이자 캐시백,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권 상생금융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