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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옛 금천경찰서 해체공사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진행"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1: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문제를 더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동영상 기록에 나선다. 또 공사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지킴이'를 도입하고 비산(날림)먼지 최소화와 같은 철거현장 환경 관리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수립한 'SH형 철거공사 안전 특화방안'을 적용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최근 시작한 옛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안전 CCTV를 이용한 동영상 기록 관리가 추진된다. 

금천경찰서는 201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청 옆 신청사로 이전했다. SH공사는 옛 청사를 철거한 뒤 공공주택 276가구와 서울시립도서관(관악문화플라자) 등이 결합된 복합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공공시설 신축 투시도 [자료=SH공사]

SH공사는 옛 금천경찰서가 주거지역이 밀집한 도심지 내 특히 남부순환로와 접하고 있는 만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체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

SH공사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담은 '건축물 해체공사관리 실무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해체공사 공법 선정부터 멸실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친 최신 규정과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담았다.

SH공사는 이번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제어 및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안전 CCTV 카메라를 4대 이상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철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는 CCTV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SH는 도심지 내 철거공사라는 특성을 고려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CCTV를 4대 이상 설치한다.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및 관리하고, 동영상 촬영 기록물은 중요 공정별로 편집·보관·관리한다. 이를 통해 안전취약지점의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수립한다.

'광대역 안개분사기(쿨링포그) 살수기'도 적극 활용해 분진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최소화한다. 광대역 안개분사기는 노즐을 통해 초고압으로 초미세 물 입자(1~175㎛)를 분사해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장비다.

'안전지킴이'를 2인 이상 배치해 현장 근로자와 주변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안전지킴이는 장비유도, 교통통제, 시민불편사항 접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이밖에 통행량이 많은 남부순환로 주위에 6미터 높이의 재생플라스틱판(Recycle Plastic Panel)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도심 미관 저해요소도 최소화한다.

SH공사는 이번 해체공사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하는 해체공사에도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해 현장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낡은 금천경찰서를 조속히 안전하게 허물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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