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인정 안해, 과도한 제한"
이르면 21일 오후께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옥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장옥기(오른쪽)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이 21일 오전 지난 5월 '1박2일 도심 집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21 choipix16@newspim.com |
장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15분 경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집시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해산 명령도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경찰이 집회에 엄정 대응하는 방침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며 이날 심사에서 당시 상황에 기반해 혐의를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시법과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6~17일 분신으로 사망한 건설노조 조합원 고(故) 양회동 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신고된 집회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기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5차례 소환을 통보했고 장 위원장과 전 실장은 양씨의 장례를 마친 뒤 지난 6월 2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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