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적용...구속까지 가능
살인예고 글로 구속된 20대...총 3건 게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살인예고 글이 20여건 올라온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현재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파악된 예고 글은 20개 이상"이라면서 "예고글 숫자가 늘어나면서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림동 칼부림 사고와 지난 3일 서현역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강남역, 잠실역, 한티역, 부산 서면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AK플라자 분당등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 신림역에 이어 3일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어제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즉각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023.08.04 yym58@newspim.com |
경찰은 검거한 2명에 대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예비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비죄도 가능성이 있지만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협박이나 특수협박이 적용된다"면서 "협박이라도 충분히 구속할 수 있으며 최근에 협박죄로 구속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동 IP나 가상사설망(VPN), 비회원가입도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전국에 사이버수사 역량을 투입해 신속하게 검거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20여명을 죽일 것"이라는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가 구속 송치된 20대 남성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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