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세수 부족한데 또 다시 '감세'…추경호 "증세할 타이밍 아냐"(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제 어려운데 증세는 시기상 맞지 않아"
"일부 증세요인도 있어…올해는 세수 중립적"
"작년 대대적인 개편…올해 필요한 것만 담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 기조를 이어나간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건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2023년 세법개정안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질의에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자녀장려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확대 등이 담겼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종료를 결정하거나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1 photo@newspim.com

이번 개정안으로 유발되는 향후 5년 간 세수 감소 효과는 약 3조702억원으로 추산된다. 작년(13조원)과 비교해 세수감 규모는 줄어들지만,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또다시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날 브리핑에서 제기됐다.

지난 5월까지 걷힌 세금은 160조2000억원으로,작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말까지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최소한 41조원 모자라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세법개정으로)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순액법이 아닌 누적법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세수 증감 효과는

=누적법은 순액법에 5년을 단순 곱해 계산한 것이다. 순액법 기준 약 5000억원 세수감이 일어나니, 5년 간 약 3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순액법과 누적법을 볼 때는 세수에 기반해서 계산해야 비교·균형이 맞다.

▲작년에 비해 세수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데, 세수부족 상황 때문인가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상당 부분 국회에서 관철됐다. 법인세와 같이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도한 만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해 아쉬움은 있다. 올해는 현실적인 정책 여건과 세법개정 관련 여러 환경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개편하기가 쉽지 않았다. 올해는 필요한 부분에 관해 담아낼 만큼만 담았다.

▲세수가 부족한데 또다시 감세에만 치우친 것 아닌가

=일부는 증세 요인, 일부는 감세 요인이 있다.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것이다. 다른 것은 대개 세수 중립적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소비·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증세를 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2년 연속 감세를 하게 되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 않나

=너무 이른 질문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세수 중립적으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입 지출 등 규모에 대해서는 에산 편성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재정 거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부동산세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는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아닌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최고세율 구간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취지로 작년 법인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의 강한 반대로 1%p 낮추는 데 그쳤다. 현재 국회 상황이 작년과 동일해 올해 같은 안을 제출한다 해도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도 정부안 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개정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빠지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유발하는 투자·고용 촉진 효과는

=그것은 실제 일어나야 할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세제 지원으로 투자와 고용이 각각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갖고 있진 않다. 다만 세제 측면에서 투자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고 이해하면 된다.

▲주세율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건가, 정부에 있는 건가

=필요한 경우에 정부도 고민을 하고 국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그때그때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계속 법으로 세율을 소폭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행정부가 1차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30% 범위로 제시하도록 했다.

▲자녀장려금을 확대해도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수준이라, 저출산 해소에 도움될지 의문이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 접근했다. 그것이 꼭 낮은 소득 수준의 부담을 줄여준다기보다, 중산층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적 접근을 했다.

▲중소기업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

=중소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사전 증여를 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해 20년의 기간을 두고 납부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납세 담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는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 기업들이 자본·기술을 세대 간 이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영부인의 동물 애정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내용은 과거에 정해진 이후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그때와 비교해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늘었다. 이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반영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진료비 부가세 면제안을 담았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