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서비스 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가 집중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시내 27개 하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날 서울 중랑천 인근 공원에 물이 역류하고 있다. 2023.07.23 leehs@newspim.com |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9∼18일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1개월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또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요금 50%를 감면해준다.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으로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억3570만원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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