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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규제완화한다…강남 삼성·송파 잠실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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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대상과 땅 용도 세분화해 지정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 과태료 강화…외국인 허가 대상지역도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지자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 등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시세 조작으로 이용되는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대폭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삼성, 청담, 대치와 송파 잠실의 경우 서울시가 대상과 지역을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월19일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일부터 입법예고(8월29일까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허가구역을 지정할 경우 '허가대상자'와 '대상토지'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됐다"며 "또 투기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일반 실수요자와 분리해 외국인이나 기획부동산(법인) 등 투기 우려가 높은 대상을 선별해 지정하겠다는 얘기다. 또 허가대상토지 역시 같은 지역 내라도 토지용도별로 투기 우려가 높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와 '임야' 등을 선별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 청담, 대치와 송파 잠실에선 서울시가 실수요자와 투기 우려가 높지 않은 용도의 땅은 허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사실상 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제완화를 악용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거짓신고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할 경우 구간별로 과태료를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 순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게 된다.

이와함께 국방목적상 규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허가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지정절차도 개선된다.  현재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중이나 이를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ㆍ시설은 물론, 공항ㆍ항만ㆍ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해 왔다.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심사 절차도 개선된다. 허가 심사기간을 15일애서 최대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목적, 자금출처 등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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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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