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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09:16

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일반재난지역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보는 지난 17일 전 임원과 본부 부서장,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비상안전대책회의에서 피해상황 점검, 피해신고 접수센터 가동, 특례보증 시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사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전국적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완화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 우대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난복구 관련 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보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자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월산동 인근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된 도로 위를 자동차가 서행하고 있다. 2023.07.11 ej7648@newspim.com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관련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심사 기준 완화를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9일 선포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의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기보의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또한 기보는 피해기업이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도래하더라도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을 지원함으로써 피해현장의 금융애로 발생을 차단하고 온전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기업활동 재개를 위해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례보증 지원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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