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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일부터 시민안심보험 개편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09:20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09:20

시민 선호도 반영,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항목 신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기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20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시민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적용하고 있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내용 등 홍보 포스터.[사진=세종시] 2023.07.20 goongeen@newspim.com

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동안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개편하는 시민안심보험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감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도 포함됐다.

반면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무보험차,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과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사회재난 사망'을 신설했다.

이달중 낙상·열상·추락·화상·둔상 등 각종 상해에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 상해 보장(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시민들이 재난‧사고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재난지원금 등 타 제도나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로 하면 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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