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을 당부했다.
지역 내 청년에게 월 임차료 중 월 20만원을 1년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마감은 다음달 21일이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는 8월 21일 마감 [사진=여수시] 2023.07.13 ojg2340@newspim.com |
지난해 8월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1988~2004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원 이하 ▲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지난 6월말 기준 238명의 청년에게 총 2억 5000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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