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모집…9월말 최종 선정
육아휴직 기업당 3명→6명 확대, 최대 23개월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최대 4500만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을 오는 8월 1일까지 모집해 50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일ㆍ생활균형제도 운영(재직자 육아휴직 사용비율, 육아휴직자 복귀율 등) ▷고용안정성(청년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ㆍ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해 9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한다.
선정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대체 인건비 ▷청년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 ▷교육ㆍ컨설팅 제공 등 3종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과 청년인재 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ㆍ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까지 총 427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강소기업 선발 과정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남ㆍ여 재직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로운 기업을 우대해 평가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ㆍ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우선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 편히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또 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선정기업 대상으로 일ㆍ생활균형 조직문화 개선과 확산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를 산정한 기간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ㆍ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ㆍ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청년 재직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검진비,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ㆍ성평등적 조직문화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강소기업 지원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일ㆍ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임직원 대상 일ㆍ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와 연계한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대출상품(신한은행)'을 통한 기업별 최대 30억,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및 지상파TV, 라디오 등 방송 광고비 7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1일(화)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일ㆍ육아 병행에 대한 어려움이 저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만들기에 서울시가 힘을 보탠다"며 "육아 친화적이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