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10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하반기부터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 근로·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오는 10월 19일부터 정부는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76조의3) 등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재 해당 조항은 현장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이 노동 착취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등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