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시행…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지 않을 수 있다.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또한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돼 온 중견기업법이 10월 19일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중견기업들은 ▲조세 ▲수·위탁 ▲이러닝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기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14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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