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직원보다 담합 묵인한 임원급에게 더 무거운 책임"
김영환 전 부사장, 징역 8월·벌금 2000만원·법정구속
함영철 전 영업본부장, 징역 6월·벌금 1000만원·법정구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조원대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이 1심에서 공정거래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법인에 벌금 2억원,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환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벌금 2000만원, 함영철 전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담합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법인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한국제강은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철근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여러 행정제재나 형사처분에도 담합행위를 그만두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담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담합은 각 회사의 고위급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 실무 담당 직원들의 담합 실행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업활동은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실무를 추진하면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 담당 직원들이 구체적인 입찰담합 행위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담합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급 피고인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강학서 전 현대제철 사장에 대해 "만약 피고인이 담합 사실을 몰랐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지시하거나 담합 관련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야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강업계 1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들로 하여금 담합행위를 하도록 지시 내지 방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현대제철 법인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물량을 타 업체에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하고 유지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또한 이 사건 담합행위에서 물량 배분을 주도하고 업체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가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철근단가계약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이번 사건으로 기초금액 과대 산정 유도로 인해 약 4331억원, 경쟁 소멸로 인한 입찰률 과대 상승으로 인해 약 2401억원 등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개 제강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제강사가 민수 철근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제출해 기초가격을 과다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업체별 입찰 물량 및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의심하고 재판에 넘겼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