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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늦어지고 추가비용 들어도..." 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제척 결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26

인허가 절차 재진행…성북구청에 정비계획 제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422명 중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했고 두 안건에 각각 323명, 3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진=이형석 기자]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합은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마련한 정비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했지만 확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은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해 입주 시기는 2028년으로 미뤄진다.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제외한 거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앞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합에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제집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가 보상금 500억원을 합의하고도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7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됐고 금융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광훈 목사는 조합과의 실랑이 끝에 500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근 장위8구역의 150억원 짜리 건물을 매입해 이주하는 것을 시도했지만 알박기 논란에 장위8구역 주민들의 반발로 성북구가 매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매입을 허가해주든지 다른 이전지역을 찾아주든지를 요구하며 이주를 중단했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복리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 1495가구 규모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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