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내버스 기사 입건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버스 운전기사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30분쯤 해당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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