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원고 일부 패소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자동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11일 오후 2시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
현대차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4년 7월 일반직 과장 이상과 연구직 선임 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간부사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취업규칙에는 기존 취업규칙상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일수에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는 취업규칙을 마련하면서 간부사원 중 89%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과반수 노조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상 연월차휴가 관련 규정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취업규칙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는 25일로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직급 승급으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현대차가 간부사원의 연월차휴가 일수를 줄이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정한 것이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비간부사원을 포함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러한 변경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7년 서울고법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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