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6일 임시석방 후 4개월여 만에 재수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4차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됐다.
청주지검은 "최 씨는 낙상으로 요추골절, 어깨 관절 부위 안정 필요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지만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씨가 2018년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청주지검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 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협착증,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작년 12월26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올해 1~3월 세 차례 형집행정지 연장이 받아들여졌다.
최 씨의 3차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4일 만료된다. 연장 신청 불허 결정으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임시 석방된 지 4개월여 만에 청주교도소에 재수감된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2037년 10월 형량이 만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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