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세자 소득 신고 편의 차원에서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각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개인) 공단 홈페이지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4.28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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