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절차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혐의 부인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들도 '위법수집증거'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렌트비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연수생이나 공중보건의는 공무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특검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실제 (렌트카) 비용을 지급했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로 렌트해 금품수수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부부장 검사와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전 앵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전 중앙일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씨 측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2021년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개시 단계부터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해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도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재압수 단계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다양한 보강증거가 있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검사의 자격과 보수, 신분보장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며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제2조 2호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3회에 걸쳐 김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
이 검사는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수산물, 자녀 학원 수업료 등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엄 위원은 유흥 접대와 벤츠·아우디·K7 차량 무상 이용 등 942만원, 이 전 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 등 357만원, 이 전 기자는 차량 무상 이용 등 535만원 상당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도 이들에게 총 30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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